홍기원 의원, 지원법 제정안 발의
인구 14% 추정…교육·지원 부재
기본계획, 지원센터 설립 등 추진
경계선지능인이 자립을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홍기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시갑)은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월 7일 밝혔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이고 인지·정서·사회 적응 능력이 비교적 낮은 사람을 이른다. 전체인구의 약 14%가 해당한다고 추정만 될 뿐 현행법상 지적장애 기준에 들지 않아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아직 ‘경계선지능’이라는 개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해 교육과정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어른이 돼서야 진단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런 현실을 고려해 제정안은 경계선지능인이 학업·취업 등이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생애주기에 맞춘 평생교육을 통해 해소하고 이를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삼고 있다. 교육부장관은 육부 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다. 또 ‘중앙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센터’을 설치해 평생교육 시행을 위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각 시·도에 지역지원센터를 설치해 촘촘한 지원이 가능하게 했다.
홍 의원은 “평생학습을 통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경계선지능인이 자립가능한 사회적 환경이 마련된다면 당사자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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