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 의원, 개정안 2건 발의

이병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시을)이 농어촌과 해운업계에 대한 세제 지원을 3년 더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7월 1일 밝혔다.

개정안 2건은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농업·해양수산 분야 조세특례 제도의 기한을 오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연장 항목으로는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등 농업 분야 혜택과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도서지역 면세유 지원 등 수산·해운 분야 지원이 있다.

이 의원은 “농촌 고령화와 수익성 저하, 수산업계 연료비 상승 등 현장의 구조적 어려움에 대응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지방 소멸이라는 위기에 직면한 지금, 농어촌을 지키는 조세 제도 개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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