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 홍보·계도 기간 운영
10월부터 과태료 5만원 부과

송탄보건소는 7월 1일 고덕대광로제비앙디아트 아파트를 평택 제41호(송탄 제22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금연구역 지정은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주거환경에 대한 주민 수요 증가에 부응해 이뤄졌으며 이 아파트 9개 동 526세대 입주민들이 적극 참여했다.보건소는 금연아파트 현판과 아파트 단지 내 금연안내 표지판과 현수막 설치를 지원하고 지속적인 금연 홍보와 금연클리닉 상담 안내로 흡연자들이 자발적으로 금연을 도울 예정이다. 또 오는 9월 30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10월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조민수 소장은 “간접피해 없는 건강한 금연아파트를 만드는 데 입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강한 금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덕대광로제비앙디아트 아파트 입구에 금연아파트 지정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송탄보건소는 7월 1일 고덕대광로제비앙디아트 아파트를 평택 제41호(송탄 제22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금연구역 지정은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주거환경에 대한 주민 수요 증가에 부응해 이뤄졌으며 이 아파트 9개 동 526세대 입주민들이 적극 참여했다.

보건소는 금연아파트 현판과 아파트 단지 내 금연안내 표지판과 현수막 설치를 지원하고 지속적인 금연 홍보와 금연클리닉 상담 안내로 흡연자들이 자발적으로 금연을 도울 예정이다. 또 오는 9월 30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10월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조민수 소장은 “간접피해 없는 건강한 금연아파트를 만드는 데 입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강한 금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평택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