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읽기
평택시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 마을공동체팀 매니저
마을활동가는 마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주민들의 활동으로 스스로 해결하는 역할을 하며 지난해부터 한국직업사전에 등재되어 정식으로 직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직업사전에 따르면 마을활동가의 직무는 ‘마을공동체 회복·활성화를 위해 주민 참여를 끌어내고 관계를 매개하는 조력자로서 자치·분권 실현과 마을문제 해결을 위해 각종 프로그램·사업·행사를 기획·실행하고 마을조직이나 관련 공간을 구성·운영한다’로 정의할 수 있다. 마을활동가는 이제 공공연히 진로 선택과 직업 연구, 노동 정책 수립의 대상이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을활동가의 역할과 사회적 중요성이 공식화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바를 인정받았음을 뜻한다.
그래서 마을활동가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는 질문은 애초에 잘못된 질문이다. 마을활동은 누군가의 추천이 아니라 ‘자발적 의지’로 시작한다. 우리 동네에서 발생하는 주차문제, 쓰레기 문제, 폭우·열대야와 같은 기후 재난으로 발생하는 위기대응의 문제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의식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로 공동체 구성원을 모은다. 우리 마을의 문제는 당사자가 스스로 해결해보겠다는 주민운동 성격의 활동이 바로 마을공동체 활동이다. 하지만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시간과 비용을 써가며 활동하는 것이 공익적 가치는 충분하지만 개인이 지치고 희생이 동반되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시민참여수당 제도를 도입하여 마을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마을활동가는
단순한 자원 봉사가 아닌
사회적 중요성 갖는
공식화된 전문 직업
평택시는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을
시급히 수립해 마을활동가
활동 적극 뒷받침 할 계획
마을활동가의 참여 동기를 저해하고 지속 가능한 활동 환경을 방해하는 요인 중 하나로는 마을활동을 단순한 자원봉사 혹은 자기만족 차원의 취미 활동으로 규정하는 사회적 인식을 들 수 있다. 이에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마을활동가의 인정 욕구에 귀 기울이고 마을활동의 기록과 경력 관리 방안을 연구함으로써 사회적 인정 체계 마련에 한발 다가가는 노력이 진행 중이다.
이처럼 현재의 제도와 행정 체계는 마을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마을기본법’의 제정이 요구되고 있다.
평택시를 보면 2013년 12월 경기도의 다른 7개 시군과 함께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다. 조례에 근거해 2017년 평택시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설립되었고 2020년 ‘평택협동사회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에 민간 위탁해 운영되고 있다. 2022년에는 마을공동체들의 자발적 의지로 평택마을네트워크 담소가 창립됐다.
지원센터는 조례제정 이후 10년 넘게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어 올해 예산을 확보해 기본계획의 기본 틀을 다지고 있다. 해당 조례는 “시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택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에는 마을공동체 정책방향, 마을공동체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이 담겨야 한다.
앞으로 평택시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지원센터는 평택마을네트워크 담소와 함께 지역에 마을활동과 마을활동가가 당당히 자리 잡아 주민 필요와 요구를 적극 해결할 수 있게 뒷받침하도록 힘쓰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