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이동 B아파트에서
경비노동자 부당해고
규탄 기자회견 열려
평택지역 노조와 시민단체가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부당한 경비노동자의 복직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평택안성지역 노동조합(평택안성노조)과 시민단체는 7월 1일 경비노동자 A씨(68)가 근무 중인 용이동 B아파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해고를 규탄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월 3일부터 2년간 B아파트 위탁관리업체와 계약을 맺고 경비원으로 근무해왔다. 하지만 6월부터 위탁관리업체가 바뀌면서 14일 일방적으로 고용승계 거부 통보를 받았다. 이후 관리사무소나 용역업체 측에 이유를 물었지만 관리사무소는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고 용역업체에 문의하라 하고 용역업체 담당자는 A씨의 전화를 받지 않는 상태다.
A씨는 “경비노동자도 가족을 이루고 사는 사람”이라며 “이유를 알지 못한 채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으니 울분이 치민다”고 호소했다.
평택안성지역노조 김기홍 위원장은 “대법원은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는 노동자를 합리적 이유도 제시하지 않고 고용 승계를 하지 않는 건 부당해고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용역업체와 관리사무소는 합리적 이유 없는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A씨를 복직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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