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계단 등 4곳 금연
9월 9일부터 흡연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

송탄보건소는 고덕하늘채시그니처아파트 내에 금연아파트 현판·현수막을 설치하고 9월 8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송탄보건소는 고덕하늘채시그니처아파트 내에 금연아파트 현판·현수막을 설치하고 9월 8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송탄보건소는 6월 9일 고덕하늘채시그니처아파트를 송탄 제21호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으로 지정했다.

이 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가구주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 아파트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4곳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보건소는 아파트 내에 금연아파트 현판·현수막을 설치하고 금연아파트 지정과 함께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9월 9일부터 아파트의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조민수 보건소장은 “입주민들의 자발적 동의를 통해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 만큼 공용공간에서의 금연에 적극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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