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계단 등 4곳 금연
9월 9일부터 흡연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
송탄보건소는 6월 9일 고덕하늘채시그니처아파트를 송탄 제21호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으로 지정했다.
이 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가구주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 아파트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4곳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보건소는 아파트 내에 금연아파트 현판·현수막을 설치하고 금연아파트 지정과 함께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9월 9일부터 아파트의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조민수 보건소장은 “입주민들의 자발적 동의를 통해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 만큼 공용공간에서의 금연에 적극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윤영 기자
webmaster@pt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