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 발의…“최소한의 안전장치”

김현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시병)
김현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시병)

‘홈플러스 사태’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기관전용 사모펀드(PEF)의 과도한 차입이 지적된 가운데 사모펀드의 레버리지 한도를 지금의 절반으로 줄이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병)이 6월 4일 사모펀드가 과도한 차입을 통해 인수기업의 부실을 야기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모펀드의 차입 규제 강화가 핵심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모펀드는 순자산의 400%까지 차입할 수 있는데, 이를 200%로 낮췄다. 다만 외부 기관으로부터 부채상환 능력을 평가받아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예외적으로 현재와 같이 400% 이내에서 차입할 수 있게 했다. 내부거래나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한 거래에 대해 이해 상충 여부와 그 통제 수단을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현정 의원은 “개정안은 유럽연합(EU) 등 외국 사례를 참조해 마려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사모펀드의 무리한 차입 관행을 개선하고 이해상충 발생 위험을 줄여 우리 기업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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