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관리시스템 구축 등
교육감 책무를 새로이 규정

김근용 경기도의원(국민의힘·평택6)은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월 9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공정성·신속성·정보보안성 등을 높이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교육감의 책무로 전문상담교사 배치·지원, 학교폭력 업무 책임교사에 대한 지원, 전담 조사자 위촉·운영 등을 새로이 규정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조항들이 포함됐다.

특히 학교폭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학교폭력이 신고된 이후부터 사안 조사, 처리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도록 해 정보 보안성을 높이고 담당 교사의 반복 행정업무를 줄여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김근용 부위원장은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사안을 처리하는 전 과정이 공정하고 신속하며 안전하게 운영되도록 그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학교폭력 대응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고 정책의 실효성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7일 제384회 정례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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