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세입자 17명 피해
건물주로부터 임대차계약 권한 일체를 위임받은 중개보조원이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사기·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등의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월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원으로, 미국에 거주 중인 80대 건물주 B씨로부터 안중읍 소재 다가구주택 2개 동(총 20가구)의 임대차계약 권한을 위임받았다.
A씨는 전세 임대차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세입자 17명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받은 전세보증금 17억원을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세입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한 끝에 A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과 직접 계약하고, 중개인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며 전세보증금 보증보험에도 가입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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