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1만 7300여 개 대상
공공체육시설·종합체육시설 포함

7월부터 시행되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의 적용대상이 기존의 체력단련장업·수영장업에서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까지 확대된다.

5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국민의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를 시행한다. 이에 문체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체력단련장업·수영장업에 더해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로써 소득공제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민간체육시설 1만 6000여 개, 공공체육시설 1300여 개 등 총 1만 7300여 개가 될 전망이다.

소득공제 적용을 희망하는 체육시설 사업자는 6월 말까지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참여 신청을 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자는 “소득공제 가능 여부가 소비자 선택의 주요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주변의 소득공제 적용 시설을 확인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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