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6개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5월 16일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와 개별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하는 상호금융권(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의 예금보호한도를 모두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위는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과 협의를 거쳐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농협구조개선법 시행령, 수협구조개선법 시행령, 산림조합개선법 시행령,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등 6개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후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1일 한도 상향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한다. 예금자가 더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현행 예금보호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해 예치해 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후속 조치도 한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보호예금 증가에 따른 적정 예금보험료율을 검토하되 현재 금융권이 과거 금융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2028년 납입 예보료분부터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입법예고 이후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자금이동과 시장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업계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상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이와 함께 유동성 문제에 대비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예금보험기금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추진하고 저축은행·상호금융으로 유입된 예금이 무분별한 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특히 금융위원회와 상호금융 관계 부처는 상호 금융권의 리스크관리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5월 중에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