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000만원…전국 최초
임차인 주거 안정 확보 목적

경기도가 5월 9일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공사비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는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 긴급 관리 지원 사업은 2024년 9월에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올해 4월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된 ‘경기도 주택 임차인 전세 피해 지원 조례’에 세부적인 내용을 담았다.

전세사기 피해를 겪은 임차인 중 상당수는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임대인의 부재로 주택 내 각종 시설물 고장이나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해도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주거 안전 위협에 노출됐다. 도는 이러한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 내 긴급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임대인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연락이 두절된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하는 경우다. 안전 확보와 피해 복구를 위한 소방, 승강기, 전기·조명, 안전시설, 보안설비, 방수, 배관 보수 등 공용부(세대 공동 사용 부분)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전유부(각 세대 사용 부분)는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도는 접수된 피해 주택을 대상으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현장점검(시군 합동)과 선정위원회를 거쳐 지원 대상 주택을 선정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평택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