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 투입…63개 품목 대상
냉해 예방 시설 지원 사업도
경기도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을 확대한다.
5월 7일 도에 따르면 올해 경기도 농작물재해보험은 가입을 희망하는 모든 농가가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10억 원 증액한 60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과수 냉해 예방 시설 지원사업, 시설원예 농업 난방시설 지원사업 등 도·시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농업시설 지원사업 시 보험 가입 농가를 우선 지원해 농업인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의무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도는 광역지자체 최초로 과수 냉해 예방 시설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냉해를 방지하는 방상팬이나 미세 살수장치를 설치하는 사과·배 농가는 보험료도 25% 할인한다.
보험 대상 품목도 기존 56개에서 63개로 확대된다. 양배추·브로콜리·당근 등 8개 품목이 새로 추가되고 기존 시설감자 1개 품목은 제외된다. 병해충 보장 품목도 ‘사과 탄저병’ 등이 추가 돼 기존 4개에서 6개로 늘었다.
경기도는 빈번한 기후변화에 대응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농업기술원,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진행하고 생산 면적이 크고 가입률이 낮은 품목을 중심으로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농작물재해보험은 품목별로 가입 시기가 다르므로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축협이나 품목농협에 문의하면 된다.
한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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