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 신청은 5월 29일까지
평택시는 4월 30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35만9267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으로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를 부과하는 기준으로 쓰인다.
올해 평택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경기침체와 어려운 경기상황이 반영돼 지난해보다 2.9%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개별공시지가는 평택시청, 각 출장소를 찾아가 열람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5월 29일까지 시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내려받거나 평택시청·송탄출장소·안중출장소 부동산관리팀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이용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된 개별 필지에 대해서는 재조사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평택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김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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