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공익감사 결과 발표
평택시·주민 반응 엇갈려

2024년 8월 16일 금곡리폐기물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조세묵 위원장이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왼쪽). 안중읍에 금곡리 6-10에 위치한 A업체 사업장 모습.
2024년 8월 16일 금곡리폐기물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조세묵 위원장이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왼쪽). 안중읍에 금곡리 6-10에 위치한 A업체 사업장 모습.

금곡리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합 통보가 위법·부당하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5월 1일 감사원은 평택시의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 ‘적합 통보’ 과정에 대해 공익감사를 진행한 결과 “위법・부당사항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평택시는 법령 등에 맞게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평택시장은 관련자 3명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했다.

감사보고서를 보면 평택시는 관계 법령과 조례에 저촉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대해 적합으로 통보하거나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등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이 건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증축 신청을 그대로 수리하는 일이 없어야 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등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을 위한 시설은 5호 이상의 주거 밀집지역 등에서 직선거리 1000m 이내에 입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민들이 지난 1년간 일관되게 주장해온 대로 “금곡1리 마을과 폐기물시설 간 거리가 1000m 이내임에도 적합 통보를 내리고 허가해준 것은 관련 법령·조례를 어긴 위법 행정”임이 공식 확인됐다.

이날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평택시는 즉시 조례 미적용 지적은 있었지만 ‘특혜성 인허가’ 지적은 없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시는 “감사원 감사 보고서에는 특혜성 인허가에 관한 확인과 지적 사항은 없었다”며 “22건의 유사한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동일하게 처리되었던 사례가 있어 특혜성 인허가로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사실로 확인된 ‘위법・부당사항’은 언급하지 않은 채 “인‧허가 과정의 절차적 문제점 지적은 제도 정비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곡리 주민대책위는 5월 8일 기자회견을 열어 평택시 위법 행정을 규탄하고 허가 취소, 정장선 시장의 공식 사과, 공무원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조세묵 위원장은 “사과와 반성은 찾을 수 없고 ‘시장 사돈’ 개입으로 불거진 특혜 의혹을 덮기에만 급급하다”며 “무너진 신뢰와 공정성을 바로잡기 위해 의혹 규명을 위한 고발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은우 평택시민재단 이사장은 “평택시의 반성과 사과 없는 물타기 꼼수행정을 바로 잡지 않으면 그 피해는 모든 시민에게 돌아온다”며 “주민을 우롱하며 견강부회하는 정장선 시장과 시 행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곡리 폐기물시설 문제는 2024년 2월 지역사회에 알려졌다. 앞서 2023년 7월 A업체가 안중읍 금곡리 6-10에 있는 기존 설비를 증축해 하루 300톤의 석재·골재폐수오니를 반입해 처리하는 폐기물시설을 운영하겠다고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평택시는 한 달 만인 8월에 적합 통보했다. 이어 시는 2024년 2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증축신고를 수리했고 A업체는 같은 해 6월 착공신고를 거쳐 8월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폐기물시설 증축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주민들이 같은 해 7월 22일 정장선 시장을 면담하고 “A기업 임원이 정 시장 사돈으로 불거진 인허가 과정에서의 특혜의혹을 해명하고 주민 무시, 졸속 인허가를 취소하라”고 촉구했고 정 시장은 “A업체에 사업 취소를 요청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자 금곡리 폐기물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같은 해 8월 16일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 허가 과정의 문제점을 밝혀 달라”며 감사원에 주민·시민단체 회원 433명의 서명을 첨부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그러자 정 시장은 8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평택시는 관련 의혹이 제기된 직후 자체 조사를 진행했으나 사돈의 개입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저도 직접 관련 부서에 확인했으나 시의 인허가 과정에서 불합리한 처분이나 외부의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 내용을 주민들께도 공유했지만 시 자체 조사는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평택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