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확정 시 의원직 유지

4월 2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1심 선고를 받고 나온 김명숙 의원
4월 2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1심 선고를 받고 나온 김명숙 의원

지난해 4·10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명숙 평택시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신정일)는 4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형이 최종 확정된다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형에 해당돼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당시 국회의원 후보 소개, 국회의원 후보 측 임명장 수여 등의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으나 초범인 점과 피고인의 선거운동이 아닌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 당시 김현정(평택병) 후보 캠프에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지지자들에게 김 후보 측 선대위 임명장을 수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후 김명숙 의원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더욱 겸손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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