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결산법인 대상

평택시는 12월 말 결산법인의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을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

납부 대상 기업은 신고서를 작성해 평택시청 세정과 또는 송탄·안중출장소 세무과에 제출하거나 위택스에 전자 신고하면 된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율에 따라 각 사업장 소재 지자체에 나누어 신고·납부해야 한다.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하거나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세액이 100만원을 넘는다면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문제홍 세정과장은 “마감일에 신고가 몰리면 위택스 접속이 지연될 수 있으니 미리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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