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부동산실명법 유죄
“억울하다”며 항소 의사 밝혀
지난해 4.10일 총선에서 재산 일부를 누락해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병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시을)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4월 2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형사제2부(재판장 신정일)는 이병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벌금 700만원을,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이 의원은 충남 아산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누락한 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7일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신봉리 소재 토지, 5억5000만원 상당의 채권, 주식계좌 등이 “타인 명의 재산”이라는 이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공직선거법상 허위 재산신고와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모두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재산 신고 누락은 단순 실수가 아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의 고의적 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선고에 이병진 의원은 항소의 뜻을 밝혔다. 그는 “숨길 재산이 없고 고의성이 없었다”며 “남을 도와주려다가 그렇게 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1심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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