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신고하고 설치하는 개·증축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에만”
1일 평택시민재단·주민대책위 성명 발표
“평택도시계획조례 이격거리 조항 위반
명백한 불법…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안중읍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 증·개축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법령 해석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4월 1일 금곡리 폐기물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와 평택시민재단에 따르면 평택시가 지난 1월 3일 법제처에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 허가에 대해 질의해 3월 7일 회신을 받았다.
회신에서 법제처는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증축은 국토계획법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에만”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다고 본다면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계획, 주변 경관·환경과의 조화와 관계없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금곡리 폐기물시설 부지는 법제처가 해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시설 증·개축을 해야 한다.
이날 금곡리비대위 등은 성명을 내고 “해당시설 부지는 금곡1리 마을과 이격거리 1km 내에 위치해 평택시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개발행위를 금지하는 지역”이라며 “건축허가 검토 단계에서 당연히 걸러져야 함에도 조례를 위반하며 불법 건축허가를 승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평택시장은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를 핑계 대며 시간을 끌거나 책임을 회피할 방법만 찾지 말고 주민들에게 공개 약속한 사업 취소를 위한 결과물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평택시는 2023년 7월 A업체가 금곡리 공장부지 9000여 ㎡에 하루 300톤의 골재·유리·시멘트 등 사업장 폐기물을 파쇄해 재가공하는 종합재활용시설을 운영하겠다고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해 한 달 만에 적합 통보했다. 이어 2024년 2월에는 A업체의 자원순환시설 증설 요청도 건축허가를 내줬다. 당시 정장선 시장의 사돈 B씨가 A업체의 공장장 직함 명함을 들고 다니며 반대 민원 해결에 나선 사실이 알려져 특혜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