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만원을 12개월간 지원
평택시는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진입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신규 대상자를 4월 7∼18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임차보증금 9000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50만원 이하(관리비 제외), 기준중위소득 120%(1인 월 287만원) 이하인 관내 무주택 청년 1인 가구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행복주택·청년매입임대주택·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주거복지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은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20만원의 월세를 최대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031-8024-3078
김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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