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평택항만공사 단독 시행
22만9093㎡에 689억원 투입
고용 550명, 생산 1193억원
부가가치 480억원 유발 기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토지40% 공용·공공용 사용
고부가가치 물류·제조시설
유치해 평택항 활성화 기여

3월 25일 열린 평택항 2-3단계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착공식에는 이병진 평택시을 국회의원,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 김기범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 임종철 평택시 부시장, 김석구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3월 25일 열린 평택항 2-3단계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착공식에는 이병진 평택시을 국회의원,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 김기범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 임종철 평택시 부시장, 김석구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이 첫삽을 떴다.

해양수산부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3월 25일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착공식을 열고 2027년 착공을 목표로 본격 공사에 들어갔다.

경기도가 100% 출자해 개발하고 경기평택항만공사가 단독 시행하는 2-3단계 항만배후단지의 규모는 22만9093㎡이고 총사업비는 약 690억원이 투입된다. 평택항 신국제여객부두·신터미널과 연계한 업무편의·공공시설 부지 14.2만㎡, 복합물류기업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물류·제조시설 부지 8.7만㎡를 조성하며 사업시행자인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임대하게 된다.

경기평택항만공사가 평택항 배후단지의 단독 시행사로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2-3단계는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개발하는 첫번째 사업지구가 된다.

착공에 앞서 3월 10일 경기평택항만공사는 해수부와 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실시협약은 해수부가 마련한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분양방식에 대한 공공성 강화방안’을 반영해 취득토지의 분양가 상한제, 공용‧공공용지 사전확보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경기평택항만공사는 분양·임대하는 경우 취득단가의 115% 이내에서 분양가를 정해야 하고 국가에 귀속되는 물류·업무·편의시설용 토지의 40%는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평택항만공사와 경기도는 화물의 보관·가공·유통 기능을 모두 갖출 수 있게 조성해 고부가가치 물류·제조 시설을 유치하고 신규 물동량과 일자리 창출에 힘써 평택항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2021년 진행된 해양수산부 타당성 검토에 따르면 개발에 따른 고용유발효과는 550명, 생산유발효과는 1193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48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김기범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내년은 평택항이 국제무역항으로 개항한 지 40주년이자 지방공기업으로 출범한 경기평택항만공사 설립 25주년이 되는 해”라며 “현재의 자동차 수출입 부문 1위라는 위상에 만족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제1위의 무역항이 자리매김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은 평택항의 물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 2006~2010년 1단계 배후단지 개발은 경기평택항만공사(경기도 52%), 여수광양항만공사(35%), 평택시(13%)가 공동투자자로 참여해 진행됐으며 1단계 배후단지는 분양률 100% 달성과 13년간 투자비를 전액 회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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