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4일부터 4월 23일까지
청년·환경·귀농어민 월15만원
일반농어민은 월5만원 지급

평택시는 3월 24일부터 4월 23일까지 ‘2025년 농어민 기회소득’ 1차 신청을 받는다.

농어민 기본소득은 기존 농민기본소득을 전화해 추진되는 것으로 올해부터 지급 대상과 금액이 확대됐다.

지급 대상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평택시민 중 평택시에서 연속 1년 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년 이상 거주하면서 평택시에서 연속 1년 또는 평택시 연접 시군 및 경기도 내 연속 2년 이상 농수산물 생산활동에 실제 종사한 농어민이다.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월 5만원씩 연 60만원을 평택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청년농어민·귀농어민·환경농어민의 경우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증빙하면 월 15만원씩 연 18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 접속해 하면 된다. 1·2차 신청 기간 중 연 1회 신청해 지급 요건이 충족되는 월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지급 시기는 요건 확인과 심의를 거쳐 6월 말로 예정돼 있다. 1차 지급분의 사용기한은 오는 12월 31일로 미사용하면 자동 환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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