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8일까지, 읍면동서
농어업 경영자금·시설자금 지원
연 1%로 2·3년 일시상환 조건

2025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신청을 3월 28일까지 읍면동에서 받는다.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은 농어업 경영 자금과 농어업 시설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어업 경영 자금은 농·축·수산업에 소요되는 경영비로 농가당 최대 6천만원, 법인은 최대 2억원까지 연 1%, 2년 만기 일시상환을 조건으로 지원한다.

농어업 시설자금은 생산·유통·가공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으로 농가당 최대 3억원 이내 연리 1%,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다. 농업법인은 최대 5억원 이내 연리 1%, 2년 만기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지원한다.

또한,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외에 평택시 농업경쟁력제고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농어업 경영 자금은 2천만원 이내 연리 1%, 2년 만기 일시상환, 농어업 생산유통시설 자금은 1억원(농업법인 2억원) 이내 연리 1%,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3월 28일까지 읍면동에서 신청받고 있으며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과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

신청서 접수 후 평가 및 심의를 거쳐 5월부터 융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과 농정팀(031-8024-3612)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평택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