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28만원, 부부 364.8만원 
이하라면 기초연금 수급 가능

기초연금이 올해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2.3%)을 반영해 월 최대 34만2510원으로 전년 대비 7700원 인상됐다.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에 따르면 2025년도 선정기준액은 전년 대비 각각 15만원, 24만원이 올랐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 인정액이 228만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 364만800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변경을 반영하여 기타(증여) 재산 또는 처분재산에서 제외하는 ‘자연적 소비금액’이 단독가구는 251만2677원, 부부가구는 304만8887원으로 각각 15만5348원, 18만3930원 상향 조정됐다.

일하는 노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5년도 인상된 최저임금(1만30원)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도 112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신규 신청 대상은 올해 만 65세가 된 1960년 이후 출생자이며 신청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하다.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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