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결과통보…이의 7월 말까지
소음도에 따라 월 6만~3만원
평택시는 2025년 군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2월 28일까지 접수한다.
보상금을 지급하는 소음대책지역은 팽성읍, 청북읍, 진위면, 서탄면, 고덕면, 서정동, 지산동, 송북동, 신장1·2동 일부 지역이다. 소음대책지역은 K-6·K-55 미군기지 인근 지역에서 국방부 주관으로 5년에 1회 소음도를 측정해 고시한다.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시스템에서 거주지 종별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보상 대상 기간인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나 외국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기존 보상 기간에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5년 내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보상금은 95웨클(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항공기 소음을 평가하는 단위) 이상인 1종 지역의 경우 월 6만원, 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2종 지역) 4만5000원, 80웨클 이상 90웨클 미만(3종 지역) 월 3만원이다. 전입 시기, 실제 거주일, 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줄어들 수 있디.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결과는 오는 5월 개별 결정 통지하고 7월 말까지 이의 신청을 받는다. 이어 8월에 12개월분을 한 번에 지급한다.
신청은 읍면동에 마련된 접수처를 방문하거나 평택시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김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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