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농관원, 1월 27일까지
판매·유통업체 집중 점검

 

원산지 미표시는 과태료 
거짓 표시하면 형사처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제수·선물용품의 원산지 표시를 1월 27일까지 일제 점검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제수·선물용품의 원산지 표시를 1월 27일까지 일제 점검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경기농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나는 제수·선물용품의 원산지 표시를 1월 27일까지 일제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위장하여 표시하는 행위, 인지도가 낮은 지역의 국산 농산물을 유명 지역 특산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을 대상으로 한다. 2024년도 설 원산지 표시 점검 위반품목 1위는 배추김치, 2위는 돼지고기, 3위는 두부류, 4위는 쇠고기였다.

경기농관원은 효과적인 점검을 위해 사전 모니터링을 거쳐 선물·제수용 농식품 통신판매업체와 제조·가공업체를 조사한 후 오는 27일까지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의 농축산물 취급업체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 산림청과 합동으로 고사리·도라지 등 나물류, 대추·밤 등 임산물의 원산지를 단속하고 전통시장 등 원산지 표시 취약지역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지도·홍보한다.

적발된 업체는 관련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미표시했을 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종태 지원장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 소비자가 우리 농식품을 믿고 살 수 있게 원산지 표시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제수·선물용품 구매 시 원산지 표시와 식별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이 의심된다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1588-8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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