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전세 임차인 대상
청년과 신혼부부는 전액
그외 대상자 최대 30만원

경기도는 무주택 전세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한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경기도는 무주택 전세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한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경기도는 무주택 전세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한다고 1월 10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 종료 때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HF)·서울보증보험(SGI) 등이 보증하는 상품이다.

보증 상품에 가입한 무주택 전세 임차인 가운데 19~39세 청년과 신혼부부는 보증료 전액을, 청년 외 대상자는 최대 30만원까지 보증료의 90%를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료 지원사업은 처음에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다가 2024년부터 모든 연령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인 임차인 중 연소득이 청년은 5000만원, 청년 외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인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외국인,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보조금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각 시·군이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 신청자에게 지원 결과를 통보한 후 15일 내 보증료를 계좌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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