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과 재정 지원 근거 담은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 발의
“평택의 미래 위한 빅 스텝”

평택에 해양·물류 인재를 양성하는 국립 평택해양대학교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이 본격화됐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이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시을)은 1월 13일 2025년 제1호 법안으로 국립 평택해양대학교 설립과 재정지원 근거를 담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평택지원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립 평택해양대 설립은 지난해 제22대 총선 당시 이병진 의원은 공약이다.

평택지원특별법은 주한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에 따른 평택시와 평택시민의 노력과 희생을 국가가 인정하고 마땅히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인구집중유발시설에 해당하는 학교를 이전하거나 증설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이병진 의원은 “평택시는 중국과 최단 거리에 위치해 지정학적 이점이 뚜렷하고, 평택항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해양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다”며 “평택항·인천항 등 수도권 항만이 크게 발전하고 있는 반면 수도권 인재를 유치하고 양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시민 목소리를 수렴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산·목포에 이어 평택에 국립 해양대학교를 설립함으로써 수도권에 해양 거점 국립대학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립 평택해양대학교 설립과 재정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국회 입법조사처,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교육부, 전문가를 초청해 국회에서 ‘국립 평택해양대 설립’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한 뒤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국립 평택해양대 설립은 평택이 한반도 평화와 물류의 중심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또 하나의 빅 스텝이 될 것”이라며 “평택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실력 있는 해양·금융·물류 인재를 양성하고 유치할 수 있게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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