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영 평택시의원 주관
실태조사 보고회·토론회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노동 실태를 점검하고 처우 개선 방안을 찾아보는 토론회가 열렸다.

유승영 평택시의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평택시 아파트 경비노동자 노동조건 실태조사 보고회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임봄 평택시사신문 편집국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손정순 시화노동연구소 박사가 ‘평택시 아파트 경비노동자 노동조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비노동자의 36.1% 
3개월이하 초단기계약

 

공동주택조례 개정해야 
노동자지원센터 꼭 필요

발표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경비노동자 245명 중 93.2%가 위탁관리 방식에 소속돼 있으며 46%는 1년 미만 계약, 36.1%는 3개월 이하 초단기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휴게시간 7.8시간 중 실제 휴게시간은 3.5시간에 불과하고 27.6%는 경비초소를 휴게실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공동주택관리법과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금지된 도색이나 제초작업 등의 업무수행 비율도 31.8%를 차지했고 부당대우 경험이 있는 경비노동자도 1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토론에서 유승영 시의원을 비롯해 이기형 시의회 민주당 교섭단체 대표, 류정화 산업건설위원장, 최재영·김승겸 시의원, 김기홍 평택비정규노동센터 소장, 한우식 평택시 주택과장, 김보경 평택시 일자리경제과장, 류광은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평택경비지회장 등이 처우개선 방안에 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초단기 근로계약 근절, 휴게실 개선,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강화, 평택시 공동주택관리조례 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경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개입 확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김기홍 평택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조례 제정도 필요하지만 조례 내용이 현장에서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평택시 규모로 볼 때 상담소나 노동센터가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한 지원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영 시의원은 “노동의 소중함이 존중받지 못하는 문화는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도 필요하다”면서 “노동자지원센터 설치는 꼭 필요한 만큼 평택시 집행부는 이를 위한 근거를 만들어 2026년에 개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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