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cm 이상 내려 967억원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공공요금 감면
11월 내린 기록적 폭설로 큰 피해를 본 평택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2월 18일 평택을 비롯해 용인·이천·안성·화성·여주 등 경기도 내 6개 시군을 포함한 전국 11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피해를 본 국민들에겐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 혜택을 준다. 피해 정도에 따라 건강보험료 감면, 통신요금 감면,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등도 가능하다.
평택시에 따르면 11월 27~28일 평균 37cm가 넘는 큰눈이 내려 12월 3일 잠정 집계한 신고피해액은 공공시설 23억원, 민간 시설 944억원 등 967억 2958만원에 달한다.
이에 시는 폭설 이후 신속한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해 11월 27일부터 농축산 분야 피해복구 지원센터, 폭설 피해 기업지원센터, 축사 인허가 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 등을 운영 중이다.
또 12월 17일 폭설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업소 223곳에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했다. 재난지원금은 예비비를 긴급 편성해 마련한 것으로 업소당 300만원씩 총 6억6900억원 규모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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