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cm 이상 내려 967억원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공공요금 감면

12월 8일 평택시 폭설 피해 현장을 찾은 이한경 행정안전부 안전차관(왼쪽)이 정장선 평택시장(오른쪽)과 피해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12월 8일 평택시 폭설 피해 현장을 찾은 이한경 행정안전부 안전차관(왼쪽)이 정장선 평택시장(오른쪽)과 피해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11월 내린 기록적 폭설로 큰 피해를 본 평택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2월 18일 평택을 비롯해 용인·이천·안성·화성·여주 등 경기도 내 6개 시군을 포함한 전국 11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피해를 본 국민들에겐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 혜택을 준다. 피해 정도에 따라 건강보험료 감면, 통신요금 감면,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등도 가능하다.

평택시에 따르면 11월 27~28일 평균 37cm가 넘는 큰눈이 내려 12월 3일 잠정 집계한 신고피해액은 공공시설 23억원, 민간 시설 944억원 등 967억 2958만원에 달한다.

이에 시는 폭설 이후 신속한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해 11월 27일부터 농축산 분야 피해복구 지원센터, 폭설 피해 기업지원센터, 축사 인허가 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 등을 운영 중이다.

또 12월 17일 폭설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업소 223곳에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했다. 재난지원금은 예비비를 긴급 편성해 마련한 것으로 업소당 300만원씩 총 6억6900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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