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10만원 이상 거래할 때
요구 없어도 반드시 발급해야
2025년부터 여행사·스터디카페 등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을 올해 기준 125개에서 내년 138개로 13개 늘린다고 12월 16일 밝혔다.
새롭게 추가되는 13개 업종은 의복액세서리 및 모조장신구 소매업, 여행사업,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실내경기장 운영업, 실외경기장 운영업, 스키장 운영업, 종합스포츠시설 운영업, 수영장 운영업, 볼링장 운영업, 스쿼시장 등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애완용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등이다.
기존 의무 발급 대상이던 ‘독서실 운영업’에 내년부터 포함되는 스터디카페에서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 줘야 한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지난 2005년부터 도입됐으며 2010년부터 일정 금액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한다. 의무발행 업종도 2023년 112개에서, 2024년 125개, 2025년 138개로 매년 늘고 있다.
내년에 새롭게 추가된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내년 1월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김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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