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17개 시민단체 기자회견
“공정성을 잃은 행정 바로잡고
고통받아온 주민에게 사과해야”

금곡리 폐기물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등 17개 시민단체가 12월 10일 평택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중읍 금곡리 폐기물 적합 허가는 위법이라며 허가 취소를 강하게 요구했다.

비대위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감사원은 평택시의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 ‘적합 통보’ 과정에 대해 감사를 결정했다. 이 결정은 ‘공익감사 처리규정 24조’에 따른 것으로 감사원은 “다만 아직 평택시 업무처리의 위법 부당성이 확인된 것은 아니며 감사청구 내용에 대해 확인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 ‘시장 사돈 특혜’ 논란 
적합 통보 과정에 대해 공익감사

이날 비대위 등은 “감사원은 철저한 감사로 평택시의 무능하고 위법한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 허가과정의 문제점을 밝혀내고, 관련 공무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며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곡1리 마을과 폐기물시설 간 거리가 1km 내임에도 적합 통보를 내리고 허가를 해줌으로써 행정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훼손됐다”면서 “위법한 행정으로 인해 반년 넘게 고통받는 주민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감사원이 지난 9일부터 2주간 평택시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조세묵 비대위원장 등은 지난 8월 16일 감사원에 제출한 공익감사청구서를 통해 “A업체 사업장은 평택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주거밀집지역·하천 등과 이격거리 1km이내에 있어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곳”이라며 “2020년 부적합 통보를 내렸던 평택시가 동일 부지에 다시 적합 통보를 내린 것은 비정상적인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정 시장 아들의 장인이자 토목설계회사를 운영하는 사돈 B씨가 A업체의 공장장 직함 명함을 들고 다니며 반대 민원 해결에 나섰다면서 특혜 의혹도 규명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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