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평택지청, 전액 청산 조치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올해 11월까지 수시감독을 시행한 결과 지역 내 127개 기업에서 16억8768만원의 임금 체불을 적발해 전액을 청산 조치했다고 11월 25일 밝혔다.
수시감독은 임금체불 신고사건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된 사업장 중 상습 체불 등 노무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택지청은 지난해부터 임금체불이 증가하는 상황에 대비해 임금체불 권리구제에 집중한 결과 127개 사업장에서 123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 등을 내렸다.
김태영 지청장은 “근로의 정당한 대가가 무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지역 내 임금 체불이 근절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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