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국감에서 확인 
국방부도 “연장 필요하다”

 

“연장 위한 법개정 서둘러
국고보조금 가산 차질 없게”
 

김현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병)

국무조정실이 오는 2026년 일몰 예정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평택지원특별법) 연장 필요성에 공감했다.

10월 28일 김현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병)에 따르면 지난 25일 열린 국회 정무위 종합국정감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미군이전평택지원법 연장에 대한 동의를 묻는 김 의원의 질의에 “관련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돼야 된다는 입장에 동감한다”고 답변했다.

주무부서인 국방부도 김 의원이 보낸 같은 질의에 지난 22일 보낸 답변에서 “주한 미군의 기지 이전을 위한 시설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미군 이전 평택 지원 특별법은 연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현정 의원은 “평택·용산·동두천 등 11개 기지 이전 작업이 여전히 진행 중인 데다가 평택지원법에 따라 1조원이 넘게 사업들이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평택지원법 연장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4.10 총선에서 공약한 평택지원법 연장을 위한 법 개정을 서둘러 2026년 이후 국고보조금 가산 예산 편성에 차질 없게 만전을 기하겠다”며 “평택에 미국 해외기지 중 최대 규모의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앞으로도 추가될 수 있는 만큼 평택지원특별법의 상시화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5일 국무조정실 주한미군 기지 이전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평택지원특별법에 따라 국고보조금 보조율을 기준보조율보다 20% 가산할 수 있음에도 평택시가 실제 가산을 신청한 보조금 반영률은 절반에 못미치는 43.3%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문체부·농축식품부·노동부 등 6개 부처, 농촌진흥청·산림청·질병관리청 등 4개 청의 가산 신청 반영비율은 0~2.2%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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