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칼럼

김정숙 펑택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장
김정숙
펑택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장

지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3년째 전쟁 중이다. 지난해 10월 팔레스타인내 하마스의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과 살인, 납치로 시작된 이스라엘의 반격과 중동내 전쟁은 전세계 사람들을 우울하게 만들고 있다. 사실 북한의 핵폭탄을 머리에 이고 사는 대한민국에서는 며칠 사이에 북한이 평양시 상공에 ‘무인기를 보내서 김정은 일가의 사치와 독재를 규탄하는 내용의 전단을 살포한 대한민국을 규탄한다면서’ 휴전선에 즉각 대한민국을 공격할 태세를 갖추고 포병부대를 전진 배치했다는 기사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전쟁의 공포와 불안감을 안고 사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그나마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제외한 모든 면에서 압도적으로 북한을 능가할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불안감이 예전만큼 그리 크지 않아서 다행이다. ‘그래 때려만 주라, 이 참에 본 때를 보여 주마’라는 게 국민들의 심정 아닐까 싶다. 물론 이런 상황은 없는 편이 더 낫지만 말이다. 유비무환 정신과 가족과 사회를 뒤흔드는 세력에는 단호하게 맞서겠다는 각오가 필요하다. 아울러 합리성과 이성은 판단과 행동의 바탕이다. 자기주장의 정당화와 합리화를 위해 궤변을 늘어놓거나 사익을 추구하는 비인간적인 태도, 그리고 인권탄압의 사회구조는 용납 불허이다.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과정을 겪은 뒤 1945년 국제연합(UN)이 창설되었다. 1948년 12월 제3차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DHR)을 들여다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는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가 동등하며 하늘로부터 이성과 양심을 부여 받았다’고 말한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한다. ‘인간이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보편적 권리’로서 인권사상은 전제 군주제 또는 봉건주의 체제에서 왕과 같은 지배계층으로부터 억압받던 시민들에게 토마스 홉스나 존 로크와 같은 18세기 계몽주의 사상가들의 천부인권(天賦人權) 사상에 기초한다.

 

헌법으로 국민 기본권 명문화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대한민국, 
탈북 여성들이 당한 인신매매와
성착취, 고문 등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인권회복에 노력해야

계몽주의 사상가들의 주장은 절대왕권의 권위주의 전통과 반이성, 사회악을 깨기 위해 이성과 합리주의에 기초한 개혁사상이다. 현재 법치에 근간한 민주주의국가인 대한민국에 살면서 인권보장을 위해 헌법에 기본권으로 명문화시킨 내용을 한 번쯤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우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보장받고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국가에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적극적인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

상담소를 찾아오는 내담자들 중에는 탈북여성도 간혹 있다. 이들이 가지고 오는 문제는 여느 내담자들처럼 이혼이나 부부문제, 학교생활에 문제가 있는 자녀문제들이다. 하지만 상담자는 이들이 탈북하기 전 북한에서의 삶과 중국을 통한 탈북과정에서 경험한 비인간적이고 반인권적인 경험들을 듣곤 한다.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북한사회에서 여성의 성상납과 가정폭력피해는 흔하다. 남존여비사상도 여전하다.

탈북과정에서 이들 탈북여성들은 인신매매, 중국인 남성과의 성착취적 매매혼 그리고 강제 북송과정에서 성폭력과 모진 고문을 경험하는 경우도 많다. 그들의 트라우마치유와 극복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상담자의 몫이다. 한반도의 반쪽 지역 주민들이 인간다운 삶과 권리, 곧 인권을 하루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몫이다.

 

저작권자 © 평택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