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면 태평A 주변 위치
정부·지자체 공모 참여와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평택시는 10월 1일 고덕면 태평아파트 주변에 위치한 태평상가를 제2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고 지정서를 전달했다.
현재 태평상가에는 요식·음료·식품·학원 등 74개 업소가 회원으로 등록돼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으로 이곳에서는 전통시장과 같이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하고 정부·지자체 공모에 참여해 예산 지원을 받는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제1호 골목형 상점가는 2022년 4월 지정된 ‘이충 중심상가’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골목형 상점가 조례를 개정해 지정 기준을 완화했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에 30개 이상에서 상업지역은 25개 이상, 상업 외 지역은 20개 이상 밀집한 곳이 가능해졌다. 신청할 때에는 해당 구역의 상인 절반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으로 유통환경 변화, 시설 노후화 등으로 침체한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을 계획”이라며 “골목상권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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