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시을)이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10월 8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병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하면서 재산 내역 일부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성시 미양면 소재 토지를 담보로 5억4000만원을 경기남부수협에서 대출받은 내역과 충남 아산시 영인면 소재 토지에 5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 등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던 김현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과 평택시병에 출마했던 유의동 전 국회의원(국민의힘)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 의원은 총선을 20여 일 앞둔 3월 20일 평택시의 한 식당에서 유권자 등으로 이뤄진 단체와 식사하던 중 참석자들에게 선거캠프 활동과 관련한 임명장을 수여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유의동 전 의원은 지난 3월 한 아파트연합회가 주최한 주민 간담회에서 용죽체육센터 건립사업 관련해 ‘국비 예산 100억원을 확보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였다.

앞서 경찰은 김 의원과 유 전 의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으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법리 검토 등을 거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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