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재활용시설 인허가’에
공직자 부패 조사신고서 제출
정장선 시장의 사돈 특혜 의혹이 불거진 안중읍 금곡리 페기물종합재활용시설 인허가 과정에 대해 해당 지역주민들이 감사원 감사 청구(본지 8월 21일 자 1215호 1면)에 이어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신고했다.
‘평택시 금곡리 폐기물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9월 5일 국민권익위에 “평택시장이 공직자로서 이권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면서 공직자 부패행위 조사 신고서를 제출했다.
“4년 전 신청과 정반대 결과
나온 것은 시장 사돈 개입 탓”
신고서에서 비상대책위는 “A업체의 금곡리 사업장은 2020년 평택시가 부적합 통보를 내렸고 이후 행정소송에서 시가 승소해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곳이었다”며 “그랬던 시가 2023년 허가과정에서 도시계획·농업 등 주요 관련 부서 의견을 누락한 채 같은 부지에 적합 통보를 내린 것은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을·병원 등이 위치한 주변 환경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면서 “다만 정 시장의 사돈인 B씨가 A업체의 공장장 명함을 들고 다니며 인허가 과정에 개입하며 상황이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신고서를 제출한 윤동섭 금곡1리 이장은 “친인척이 인허가 과정에 개입하는 것은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일 뿐 아니라 제3자와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부패행위’에 해당하므로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주민들은 시청 앞에서 폐기물재활용업 허가 철회를 요구하며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7월 A업체가 안중읍 금곡리 6-10에 있는 기존 설비를 증축해 하루 300톤의 석재·골재폐수오니를 반입해 처리하는 폐기물재활용시설을 운영하겠다고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해 한 달 만인 8월 적합 통보했다. 뒤늦게 지난 2월 폐기물시설 증축 사실을 알게 된 금곡리 주민들이 항의했으나 안중출장소 건축허가과는 이미 1월에 증축 허가를 낸 상태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