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3일까지 가공·유통업체 대상
국내산 거짓 표시는 형사처벌
원산지 미표시하면 과태료 부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나는 제수·선물용품의 원산지 표지 점검을 8월 27일 시작해 9월 13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8월 26일~9월 3일 선물·제수용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대상, 9월 4~13일 대도시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대상으로 각각 이뤄진다. 추석 성수품 중에서 임산물은 산림청과 합동 점검한다.
점검 결과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인지도가 낮은 지역 농산물을 유명 특산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을 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종태 농관원 경기지원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자들이 우리 농식품을 믿고 살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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