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곡리 폐기물업체 인허가에
정장선 시장의 사돈이 관여
공장장 명함 들고 주민 만나
정장선 시장 사돈 특혜 의혹을 빚은 안중읍 금곡리 폐기물시설 인허가 과정에 대해 금곡리 주민들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평택시 금곡리 폐기물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8월 16일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 허가 과정의 문제점을 밝혀 달라”며 감사원에 주민·시민단체 회원 433명의 서명을 첨부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주민 면담에서 정장선 시장
“주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영업허가 불가” 약속했지만
대책위는 공익감사 청구서에서 “A폐기물처리업체의 금곡리 재활용업 사업장은 2020년 평택시가 부적합 통보를 내렸고 이후 행정소송에서 시가 승소해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곳이었다”며 “평택시가 2023년 8월 24일 동일 부지에 다시 적합 통보를 내린 것은 비정상적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허가과정이 관련 부서 간 협의를 누락한 채 한 달 만에 신속하게 이뤄졌고 폐기물시설에서 400m 떨어진 곳에 사는 주민에게 사전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는 폐기물관리법, 평택시 갈등 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평택시 환경보전을 위한 폐기물처리업 업무처리기준을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있다. 민원서류 검토 없이 금곡리 마을을 누락해 작성한 현장 출장보고서도 문제 삼았다.
신속한 적합통보·건축허가
업체가 행정소송 제기하면
평택시 패소 가능성 높아
대책위는 이 원인으로 정장선 시장의 사돈인 A씨가 폐기물시설 인허가 과정에 개입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올해 초 A씨는 금곡리에 폐기물시설을 추진하는 B업체의 공장장 명함을 들고 다니며 주민을 만났고 윤동섭 금곡리 이장에게 “반대하면 사업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조세묵 비대위원장은 “시장과 공무원들이 특정 인물의 개입으로 인해 말도 안 되는 행정을 펼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참다 못한 금곡리주민대책위
16일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특혜 아니면 비상식적 행정”
그러면서 “7월 22일 평택시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정장선 시장이 ‘주민 동의 없는 영업허가 불허’를 약속했지만 이미 적합통보·건축허가를 내줘 업체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며 “평택시의 행정절차와 관련 공무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부적절한 허가 결정이 철회되고 관련자들은 엄중히 처벌되어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행복한 삶의 권리를 보장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 B업체가 안중읍 금곡리 6-10에 있는 기존 설비를 증축해 하루 300톤의 석재·골재폐수오니를 반입해 처리하는 폐기물시설을 운영하겠다고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평택시는 한 달 만인 8월 적합 통보했다. 올 2월 폐기물시설 증축 사실을 알게 된 주민들이 항의했으나 안중출장소 건축허가과는 이미 증축 허가를 낸 상태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