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칼럼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위원장
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야당이 여전히 다수 의석을 가졌지만 22대 국회에서 비정규직 노동, 플랫폼 노동 등 불안정 노동자들의 권리보장 입법이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다. 21대 국회도 야당이 다수 의석이었지만 대통령 거부권으로 무산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제외하고 의미 있는 노동 입법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그런데 노동조합 바깥에 있는 노동자들의 경우 제도의 변화만으로도 권리가 조금은 진전되기도 하며, 제도를 바꿈으로써 노동자들이 단결하고 투쟁하는 데에 보탬이 되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노동법제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일은 필요하고, 노동자들은 계속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 선거 시기에 노동문제는 중요한 쟁점이 아니었다. ‘심판’을 이야기하는 선거에서 정작 왜 심판해야 하는지, 심판 이후에 어떤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지는 언급하지도 않았다. 그렇지만 노동의 불안정성이 삶의 불안정함으로 다가오는 시대, 이제는 불안정노동 문제에 천착해야 한다. 그래서 22대 국회가 불안정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중요한 입법과제로 삼기를 바라며 그와 관련한 입법 방향 몇 가지를 제기한다.
첫 번째는 불안정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불안정 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 정체성을 갖고 단결해 스스로 권리를 찾는 것이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에서 사용자를 ‘노동조건을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한 것은 ‘원청의 책임 인정’만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플랫폼노동, 프리랜서 등 고용 형태가 복잡하고 고용관계가 은폐돼 있다 하더라도 불안정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지배·결정하는 이가 사용자로서 교섭에 나오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불안정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불안정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제도에서 배제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광범위한 입법 활동이
22대 국회에서 꼭 이루어져야
두 번째는 제도에서 배제되는 노동자들의 문제 해결이다.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기업의 지불 능력을 이유로, 가사노동자들은 ‘개인 고용’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에서 제외돼 있다.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제외돼 있다. 중증장애인은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돼 있다. 플랫폼·프리랜서를 포함한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최저임금과 사회보험 전면 적용이 필요하다. ‘초단시간’이라는 이름으로 근로기준법 등 일부 적용에서 제외된 문제도 있다. 노동조건이 열악해서 더 많이 보호해야 하는 노동자들을 오히려 권리에서 배제하는 현행 노동법은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세 번째는 불안정노동을 정당화하는 법을 없애는 것이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은 노동자들을 손쉽게 교체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 기간제 사용을 2년으로 제한하는 ‘기간 제한’이 아니라 기간제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 사유’를 제한해야 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도 마찬가지다. 간접고용을 정당화한 이 법안으로 인해 파견·용역·사내하청·도급 등 여러 간접고용이 확대됐다. 직접고용 원칙을 훼손한 파견법을 없애야 한다.
네 번째, ‘모든 노동자에게 보편적으로 보장되는 노동권’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노동자들의 고용 형태가 복잡해졌고 임금과 노동시간, 노동 통제 방식이 달라지면서 지금의 노동법은 많은 이들에게 의미 없는 법이 됐다. 노동법이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면 달라진 노동 형태에 따라 새롭게 구성돼야 한다.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권리 일부만 적용되는 법을 섣불리 만들기보다는 기존 노동법의 적용을 위해 최선을 다 하면서, 모든 노동자에게 보편적으로 보장되도록 노동법을 새로 구성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국회에서 해야 할 우선적 사안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 되어야 한다. 나의 생계 문제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고용 불안 문제가 있다면 여기서부터 민생 문제의 출발점을 삼아야 한다. 그것이 국회의 존재 이유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