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세관 중금속 검사에서 적발
중국 직구 플랫폼 테무에서 판매하는 장신구에서 기준치의 최대 1000배가량을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돼 세관이 판매 중지 조치했다.
평택직할세관은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해상특송으로 반입된 여름휴가용 직구물품을 집중단속한 결과, 중국 직구 플랫폼 테무에서 판매되는 목걸이·귀걸이·반지 등 장신구 24점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카드뮴 등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7월 5일 밝혔다.
적발된 장신구에서 납은 함량 기준치(0.06% 미만)의 최대 917배, 카드뮴은 기준치(0.1% 미만)의 최대 998배 넘게 검출됐다.
이에 평택세관은 국내 구매자의 안전을 위해 적발된 유해 물품을 통관 보류하고, 테무 측에 온라인 판매 중지와 환불 등을 이행하도록 조치했다.
평택세관은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전국 해상특송물량의 67%(2023년 기준)를 통관하고 있으며 이번 적발은 직구물품의 통관 단계에서 중금속 함유 여부를 검사하여 차단한 최초 사례다. 양승혁 세관장은 “유해물품 반입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사전에 막고,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모니터링과 검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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