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직제 일부개정령 공포
서산시 대산지원센터 편입으로
올해 세수 13.5조원 규모 전망
평택세관의 관할구역이 조정되고 평택세관장의 직급이 4급에서 ‘3급 또는 4급’으로 상향됐다.
7월 2일 평택직할세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는 이날 관보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청 직제 일부개정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이들 개정령에 따르면 효율적 운영을 위해 평택세관장의 직급이 4급에서 3급 또는 4급으로 조정됐다.
관할구역은 경기도 평택시‧안성시, 충남 서산시‧당진시(석문면‧대호지면‧고대면 및 평택당진항 해상‧부두지역에 한정한다)‧홍성군‧태안군으로 바뀌었다. 서산시·홍성군·태안군은 천안세관 관할구역이었던 곳이다.
특히 충남 서산시 대산항에 있는 대산지원센터도 천안세관 소관에서 평택세관 소관으로 바뀌면서 평택세관은 올해 약 13.5조원 규모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대산지원센터는 서산시·홍성군 등에 소재한 현대오일뱅크·현대토탈에너지·동희오토·현대트랜지스 등 석유화학·자동차 기업의 수출입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약 5조2000억원의 세수를 징수했다.
이날 대산지원센터를 방문한 양승혁 평택직할세관장은 “국가 주요 산업인 석유화학과 자동차 분야 수출입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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