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직제 일부개정령 공포
서산시 대산지원센터 편입으로
올해 세수 13.5조원 규모 전망

 

7월 2일 양승혁 평택직할세관장은 충남 서산시 대산항에 위치한 대산지원센터를 방문해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7월 2일 양승혁 평택직할세관장은 충남 서산시 대산항에 위치한 대산지원센터를 방문해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평택세관의 관할구역이 조정되고 평택세관장의 직급이 4급에서 ‘3급 또는 4급’으로 상향됐다.

7월 2일 평택직할세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는 이날 관보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청 직제 일부개정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이들 개정령에 따르면 효율적 운영을 위해 평택세관장의 직급이 4급에서 3급 또는 4급으로 조정됐다.

관할구역은 경기도 평택시‧안성시, 충남 서산시‧당진시(석문면‧대호지면‧고대면 및 평택당진항 해상‧부두지역에 한정한다)‧홍성군‧태안군으로 바뀌었다. 서산시·홍성군·태안군은 천안세관 관할구역이었던 곳이다.

특히 충남 서산시 대산항에 있는 대산지원센터도 천안세관 소관에서 평택세관 소관으로 바뀌면서 평택세관은 올해 약 13.5조원 규모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대산지원센터는 서산시·홍성군 등에 소재한 현대오일뱅크·현대토탈에너지·동희오토·현대트랜지스 등 석유화학·자동차 기업의 수출입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약 5조2000억원의 세수를 징수했다.

이날 대산지원센터를 방문한 양승혁 평택직할세관장은 “국가 주요 산업인 석유화학과 자동차 분야 수출입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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