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
조합 사무실 앞 피켓시위
L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는 6월 15일 조합 사무실 앞에서 피켓시위를 열고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납입 분담금을 돌려달라”고 촉구했다.
비상대책위에 따르면 L지역주택조합은 2015년 10월 진위면 갈곶리 9만9871㎡ 부지를 확보하고 조합원을 모집해 2016년 11월 창립했다. 1대 조합장 A씨가 분담금 증액 등의 문제로 사임한 후 취임한 2대 조합장 B씨는 분담금 미납 등의 이유를 들어 조합원을 제명해 1700명에 달하던 조합원이 800여 명으로 대폭 줄었다.
“조합의 문제점 지적에 제명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승소”
이상만 비대위 위원장은 “조합 운영에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들을 각종 이유를 대고 맘대로 제명하고 가입할 때 안심보장증서 약정을 했음에도 분담금도 돌려주지 않았다”며 “이에 함께 제명된 조합원들과 가입분담금을 돌려달라는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 2023년 9월 1심, 2024년 5월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과 2심 판결은 조합가입계약의 무효에 따라 조합이 받은 돈을 모두 돌려줄 의무가 있다는 의미”라며 “그런데 조합은 돈을 주고 있지 않고 오히려 대법원에 상고한 상황이어서 이를 항의하고자 피켓시위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제명을 주도한 조합장 사퇴,
업무대행사 의혹 해명 촉구
이날 비대위는 ‘제명을 주도한 조합장 사퇴’와 ‘업무대행사 의혹 해명’을 함께 촉구했다. 이상만 위원장은 “조합은 토지 확보로 사업의 90% 가까이 진행된 상황에서 업무대행사를 새로 선정하겠다며 29억원을 써낸 업체가 아닌 182억원을 써낸 업체를 선택했다”며 “기존 대행사에 지급한 수수료가 182억원인데 이중으로 지급해 결국 조합원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오는 20일 법원 판결과 분담금 반환을 강제하는 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