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 강정구 의원
도시주택국 행감에서 지적
평택시가 도시계획조례를 어기고 폐기물처리업체의 신설·증축을 허가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질타를 받았다.
6월 7일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진행한 도시주택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정구 의원은 “2020년 10월 개정한 평택시도시계획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주거지역·학교·하천 등에서 1km 내에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2020년 12월 26일 이후 현재까지 건축허가를 받은 17개 자원순환시설 모두 주거밀집지역 1km 이내에 위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0년 도시계획조례 개정
주거밀집지역·학교 등에서
1km 이상 거리 규정했으나
이후 허가받은 폐기물시설
17곳 모두 1km 내에 위치
이어 “허가받은 업체 중 청북읍의 A업체는 주거밀집지역에서 불과 195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하천 1km 이내에 위치한 업체도 8개나 된다”면서 그 이유를 따졌다.
이에 김진형 도시주택국장은 “상위법인 국토계획법 시행령 경관 규정을 적용한 것”이라며 “17개 업체 모두 신설이 아니라 증축”이라고 답변했다.
김 국장의 답변에서 행정의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은 시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한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시가 조례를 개정해놓고 상위법을 내세워 시조차 지키지 않는 이율배반적 행정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국토법 시행령 경관규정 적용”
답변…시가 조례를 개정해놓고
상위법을 내세워 무시하는
이율배반적 행정 인정한 셈
이에 강정구 의원은 “조례를 개정한 도시계획과와 허가를 내준 건축허가과가 조속하게 협의해 폐기물시설 인허가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상위법에 위배된다면 의견수렴 절차를 밟아 재개정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시는 2020년 10월 미세먼지·악취·소음·수질오염 등으로 시민 삶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원순환시설을 설치할 때 주택과 하천 등으로부터 이격거리를 두는 것을 뼈대로 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했고 시의회는 이를 의결했다.
개정안을 보면 폐기물처리시설과 재활용시설은 주거밀집지역(5호 이상), 하천 경계, 관광지·공공시설·학교·병원, 왕복2차로 이상의 모든 도로 등에서 1km 이상 거리를 두고 설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