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자 문책하고 시민건강
확보 방안 적극 모색할 것”
청북어연한산폐기물소각장 반대대책위원회는 6월 7일 평택시청에서 청북어연한산폐기물소각장 평택시 상대 최종승소 기자회견을 열어 승소의 의의를 다진 후 요구사항 등을 전달했다.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르면 폐기물소각시설은 하루 50톤 이상 100톤 미만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쳐야만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합·부적합 통보를 받을 수 있다.
문제는 2021년 7월에 A사가 평택시에 청북읍 어연·한산 산업단지 내에 소각장을 설치하여 하루 80톤의 산업폐기물을 소각하겠다는 내용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사전에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평택시는 2021년 12월 업체가 낸 사업계획서에 대해 ‘적합통보’를 해 준 것이다.
이에 주민들은 하승수 변호사를 선임하여 2021년 12월 28일 수원지방법원에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합통보 처분 취소 소송 소장을 제출해 2년 5개월 동안 소송을 진행했다.
지난 5월 30일 대법원은 평택시민들이 평택시와 A사를 상대로 한 청북어연한산공단 소각장 폐기물처리시설 사업계획서 적정통보 처분 취소 소송 관련 상고를 기각, 시민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인 시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승소에 대해 김웅 청북소각장대책위 위원장은 “법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할 평택시가 시민들과의 법적 다툼에서 패한 이유는 법과 규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시민들의 민원도 들을 줄 모르는 등 열린 마음이 부족한 데서 발생했다”고 규탄하면서 “시민 입장에서 생각하고 소통하는 평택시가 되어 달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이번 재판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평택시의 행정이 위법하고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치 않은 사업 강행은 주민들의 환경권·건강권을 무시했음을 대법원 판결로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장선 시장이 내세운 ‘푸른 하늘 맑은 평택’ 슬로건과 달리 시민·환경단체들을 무시하고 현덕면에 대규모 폐기물 처리시설을 또 추진하려 한다”며 “오늘의 결과를 초래한 전·현직 환경국장과 관계 공무원들을 조사해 책임자를 문책하고 해당 부지 매입을 통한 시민건강 확보방안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얼렁뚱땅 시민 무시하고 탁상행정 졸속행정하면 시민이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