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평택시 상대 최종 승소
“업체 편 들어준 행정 반성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평택시 되길”
청북어연한산폐기물소각장 반대대책위원회가 평택시의 폐기물처리시설 사업계획서 조건부 적정 통보가 불법이라고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5월 30일 청북어연한산공단 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 적합 통보 취소 처분을 내린 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평택시 상고를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앞서 청북소각장대책위 김웅 위원장 등 18명은 2021년 12월 29일 평택시장을 상대로 “평택시가 2020년 12월 3일 자로 A사의 청북소각장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대해 조건부 적합 통보 처분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수원고등법원은 지난 1월 26일 “평택시는 적합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김웅 대책위원장은 “대법원 판결로 평택시 행정이 위법하고 주민의 환경권·건강권·알권리를 무시한 것이었음이 명명백백해졌다”며 “이는 법과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들을 줄 아는 열린 마음이 부족한 데에서 발생한 것으로 시가 반성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다시 시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명수 대책위원장은 “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해야 함에도 이를 묵살한 것은 시민이 아니라 업체 편을 들어준 행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시민 입장에서 생각하고 소통하는 평택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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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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