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오염될 우려 크다”며
시, 2022년 6월 불허 처리

 

업체 제기한 취소청구 소송 
수원지법, 23일 기각 판결

2022년 5월 12일 시청에서 도일동 폐기물재활용시설을 반대하는 범대위 관계자들이 가지회견하는 모습
2022년 5월 12일 시청에서 도일동 폐기물재활용시설을 반대하는 범대위 관계자들이 가지회견하는 모습

평택시는 도일동 폐기물재활용시설 건축허가 불허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5월 23일 시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 재판부는 자원재활용시설 시행사인 태경산업주식회사가 제기한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앞서 태경산업은 2019년 3월 25일 도일동에 폐기물재활용시설을 건립하겠다며 1차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가 시가 서류 미비를 이유로 반려하자 같은 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태경산업이 2020년 2월 14일 2차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평택·안성 환경시민단체와 주민이 강력하게 반대했고 시는 “해당 시설이 가동되면 주변 지역의 대기·토질·수질 등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크다”며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따라 2022년 6월 24일에 불허가 처리했다.

시 관계자는 “동일한 사항으로 2021년 9월 9일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승소했던 사례를 근거로 항소할 경우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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