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제공한 미군에 청구 못 해
시 자체 예산으로 정화한 다음
소송 제기해 비용 돌려받아야

2018년 캠프험프리스 주변에서 토양오염을 조사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하는 모습
2018년 캠프험프리스 주변에서 토양오염을 조사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하는 모습

평택시는 주한미군 주변 지역에서 중금속·유류로 오염된 토지를 정화한 비용 약 16억원을 국가에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5월 22일 밝혔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등에 따르면 평택시는 미군기지로 인해 환경오염 피해를 입어도 원인제공자인 미군에 직접 정화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이에 시는 시민의 재산권과 환경권을 위해 자체 예산으로 정화 작업을 완료하고 그 비용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받아내야 한다.

이번에 청구한 16억원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따라 시행한 캠프 험프리즈, CPX훈련장, 오산에어베이스 주변 지역의 토양 조사 결과 검출된 TPH(석유계탄화수소), 벤젠, 카드뮴, 아연 등의 오염물질을 정화한 비용이다.

시가 정화비용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최초가 아니다. 지난 2015년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해 정화를 한 후 2016년도에 소송을 제기 일부승소 판결을 받아 청구금액 10억원 중 8억7000만원을 정화비용으로 돌려받은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본 소송에 최종 승소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앞으로 3년간 사후 점검을 시행해 2차 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총선 후보들과 정책협약

홍기원·이병진·김현정 당선인 동참

앞서 평택평화시민행동은 3월 29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갑을병 여야후보들과 정책협약을 맺고 ‘중앙정부가 미군기지 주변 환경정화비용을 부담하고 환경오염 예방대책과 정화대책의 수립·시행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법 개정에 나섰다. 당시 후보였던 평택시갑 홍기원, 평택시을 이병진, 평택병 김현정 당선인이 이에 동의해 22대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임윤경 공동대표는 “미군기지가 평택에 주둔해온 70여 년 동안 많은 환경사고와 사건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제대로 된 법과 제도가 없어 지자체가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면서 “환경부 조사 결과 오염이 확인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은 환경부가 비용을 부담해 오염정화를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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