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직할세관 전수조사 결과
평택직할세관 조사 결과 인증기간이 만료된 원산지 인증 수출기업 64개 사가 무자격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5월 20일 평택세관에 따르면 세관은 관내 원산지 인증 수출기업 68개 사를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6주간 원산지 증명서 발급실태를 확인하는 전수조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94%인 64개 사가 폐업되거나 수출 거래선이 중단된 상태였다. 일부 업체가 반도체 제조용 원재료를 EU국에 수출하면서 인증기간이 만료된 이후 무자격 상태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러한 부정행위는 54건 발생했으며 부정하게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는 420만달러 상당 규모였다.
FTA 규정상 사실과 다르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다만 평택세관은 과실사유가 소명되고 해당국에 수정통보하는 경우는 면책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해당업체에 신규인증을 취득하고 원산지 증명서를 수정 발급해 통보하도록 지원 조치했다.
또 세관은 조사대상업체 중 인증수출자재 취득을 원하는 기업에는 인증지원 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수출기업 원산지 검증 대응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고 컨설팅 비용 전액(최대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양승혁 세관장은 “원산지 인증 수출자는 인증 유효기간인 인증 후 5년이 지나기 전에 세관에 갱신해야 한다”며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세관 컨설팅, FTA지원사업, 수출 애로사항 발굴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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